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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점과 전환 시 주의사항 (조회 및 납부)

by 인생은건강하게 2024. 5. 4.

운전하다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각각 차이점이 존재해서 전환 납부 시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무인카메라나 과속단속장비에 걸렸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직접 걸렸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무인장비가 단속을 했기에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 X)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창문을 내려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신원 인증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벌점 부과

벌점은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 벌점 40점 초과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
  •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일정 점수 이상 벌점누적 시에 운전면허 취소되며, 일정 기간 취득 불가능

 

일정 점수 이상 벌점 누적은 1년 단위로 기준이 존재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기간 취득 불가상태가 됩니다.

 

벌점은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끼어들기, 속도위반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제한속도위반했을 때의 벌점 부과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벌점
100km 초과 100점
80km 초과, 100km 이하 80점
40km 초과, 60km 이하 30점
20km 초과, 40km 이하 15점

 

과태료 범칙금 전환 납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에 범칙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벌점이 누적되는 것이 상관 없는 경우라면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위반 시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제한속도 범칙금 과태료
100km 초과 12만 원 13만 원
80km 초과, 100km 이하 9만 원 10만 원
40km 초과, 60km 이하 6만 원 7만 원
20km 초과, 40km 이하 3만 원 4만 원

 

제한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1만 원입니다. 벌점까지 생각한다면 과태료가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파인 사이트 메인화면에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통해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 후 조회 및 납부 가능

 

법인 차량 과태료

법인 차량인 경우에 위의 방법으로 과태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최초에 관할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민원처리가 된 후로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이파인 로그인 시에 법인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한 후에 법인번호 신청
  3.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신청내용 확인
  4.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서류 제출
  5. 관할경찰서에서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로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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